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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4고정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위 음식점 내 주방 조리대 및 주방 앞 식자재 보관 선반에 무표시 식품(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인 마라유(상품명 : 화초유, 400ml 4개, 1/2병 1개)를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식품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