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4.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된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44세)의 휴대폰(E)으로 "양아치 똥국 먹었냐, 네 집 찾는데만 몇 년 걸렸다 D 개쌔갸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협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