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8,91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법률관계 ⑴ 피고는 1997. 12.경부터 1999. 6.경까지 형 D이 사내이사로 있는 원고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D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⑵ 원고는 2001.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대구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제1차 선행소송 ⑴ 피고는 2014. 12. 5. 원고 및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등의 소(이하 ‘제1차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차 선행소송의 제1심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원고라고 보는 한편,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 및 D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206659 판결). ⑵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1차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칠 즈음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및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5.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1920 판결, 이하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