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10.20 2015누719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3, 4행 중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소화기내과 관련 부분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1행과 제7면 제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는, ① 고인의 직업이나 과거력 및 고인에 대한 처방내역을 토대로 고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그 진료기록(폐기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나 의사의 경과기록 및 간호사의 간호기록이 없다)만으로는 이를 진단까지 할 수는 없고, ② 임상적으로도 진폐증이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는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③ 간경화의 경우, 2012. 7. 25.자 복부 CT검사 결과에 ‘간경화’ 소견이 있으나 그 이전의 검사기록은 없어 간경화 발생시기를 알 수 없고, 사망 직전인 2013. 10. 17.자 복부골반 CT검사 결과에 ‘비장비대와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소견이 있으므로 그 무렵에 간경화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④ 간경화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