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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천읍 구정 길 1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