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824 | 소득 | 2013-05-16
[사건번호]조심2012서4824 (2013.05.1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O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 매입 후 소각하여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상법 제335조의 6
[참조결정]조심2009서268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옥·내외 전광판 등의제작·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전자공업(주)(이하 “OOO전자”라한다)의 주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06.1.3. ~ 2008.10.21. 기간중 보유주식243,67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전자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각 연도별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12년 1월 OOO지방국세청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여처분청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 :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해석의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하므로(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참조),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주식의 소각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해 자기주식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고,그렇지 않다면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① OOO전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한경위, ② 처분청이 2008.11.28. 쟁점거래와 성격이 동일한 OOO전자와주주인 임직원(이OOO)의 자기주식 매매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 ③ OOO전자가2010.9.27.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매매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대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사실, ④ OOO전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감사보고서에 “상당기간내 감자 또는 처분 예정”이라고 공시한 사실, ⑤ OOO전자는 2006년 내지 2008년경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0년까지 보유하다가소각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주식의소각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전자에 대한 2008.11.28.자 법인세부과처분을 통해OO전자와 주주인 임직원(이OOO) 사이의 거래는 손익거래로서 시가로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밝혔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OO전자와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거래에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매매가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선행 법인세처분과 달리 쟁점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종합소득(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OOO전자와청구인의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3)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부과할 수 없는 바(조심 2009서2689, 2010.9.30. 등 참조), 처분청은2008.11.28. 쟁점거래와 성격이 동일한 OOO전자와 이OOO사이의 자기주식 매매거래를 손익거래로 판단하여 OOO전자에게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종합소득(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전자는 2005.12.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의보유주식 243,676주(발행주식의 20%)를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2006.1.3.부터 2008.10.21.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며,2010.5.20.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하기로의결한 후 이를 소각한 바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매매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OOO가 OOO전자에게 2004.1.12.과 2004.7.22. 주식매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은자본거래를 손익거래로 판단한 잘못이 일차적으로 있으며,처분청이 OO전자와 이OOO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OO전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하여 공적인견해표명을 하여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상대방이 그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으며,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정의 관념에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쟁점거래는 자기주식의 취득 후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야함이 분명한데도 OOO전자는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배당소득 지급 익월 10일)까지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OOO전자와 이OOO의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거래에대한 의제배당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당초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를 발견한 경우 다시 재경정이 가능한 것이므로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거래를 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하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OOO전자에게 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
(OO : O, O)
(2) 감사원장의 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전자는 2005.12.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243,676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2006.1.3.부터 2008.10.21. 사이에 6차례에 걸쳐 243,676주를 취득하고 OOO원을지급한후, 2010.5.20.에는 주주총회를개최하여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하기로 의결한후 이를 소각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감사원장은 처분청이 2011.6.20. ~ 2011.7.5. OOO전자를 대상으로법인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07.7.1. ~ 2008.6.30.)를 실시한 결과 OOO전자의 주식변동 과정에서는 제세 탈루혐의가 없는것으로 보아세무조사를 종결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OO전자에게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징수결정하고, 「소득세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 하도록 시정요구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O) 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 : OOO)
(나)OO전자는 주주이자 임원인 이OOO가2003.12.15. 고령과건강을 이유로 퇴사하겠다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4.1.5.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승인한 후, 이OOO로부터 2004.1.12. 60,919주, 2004.7.22. 60,919주를 각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고, 이OOO는 자기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28. OOO전자가 특수관계자인 이OOO로부터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2004년 기준 주당 OOO원, 2005년 기준 주당 OOO원)와 매수가액(주당 OOO원)의차액을 OOO전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처분청이OO전자와 이OOO의 자기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OOO전자는 쟁점거래에 대하여는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0.8.2. 세무법인 OOO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평가 받은 후, 2010.9.27.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거쳐 청구인에게<표4>과같이 평가액과 당초 매매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 OO
(OO : OOO)
(라)2008.9.25.자 OOO회계법인의 OOO전자 감사보고서에 2008.6.30.현재 자기주식의 내용은 <표5>과 같으며 향후처리계획에는 상당기간내감자 또는 처분예정으로 되어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
(OO : O, O)
(마)OO전자는 2010.5.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으로부터매수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자기주식 414,249주를 모두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것을 결의하였고 감자한 것으로 되어있다.
(4)「소득세법」제17조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참조),OO전자는 2005.12.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 243,676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 2006.1.3.부터 2008.10.21. 사이에 6차례에 걸쳐 243,676주를 취득하고O,OOO,OOO,OOO원을 지급한 후, 2010.5.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와같이 매입한 자기주식 243,676주를 소각하여 감자하기로 의결한후이를 소각한 점에 비춰볼 때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서 양도금액에서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 2002두11233, 2004.7.22. 참조),처분청이 OOO전자와 이OOO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전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상대방이 그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으며,또한과세예고를통지한 일자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전자에게 마지막으로 양도한 2008.10.21. 이후인2008.11.28.로처분청이 OOO전자에게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OOO전자가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한 점, 자기주식 매입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 점 등 쟁점거래의 전체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잘못이 있는점으로 볼 때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