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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103376

대여금

주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9,772,942 원 및 그 중 123,995,591원에 대하여 2019....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게 2억 원의 일반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이자 연 1.98%, 지연 손해금 연 12% (2019. 1. 1. 부터는 연 6%, 한편, C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미지급 이자와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대지급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위 지연 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함)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나. 망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9. 3.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2. 15.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 대지급금( 이하 ‘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이라고 한다) 의 합계는 216,288,237원이다( 원 금 2억 원 이자 1,725,038원 지연 손해금 9,328,919원 대지급금 4,934,280원). 라.

한편, 망 D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9. 1.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D의 배우자 피고 A, 아들 피고 B이 망 D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 A은 1억 4,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합계 216,288,237원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129,772,942원(= 216,288,237원 × 3/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23,995,591원[= 206,659,318원( 원 금 2억 원 이자 1,725,038원 대지급금 4,934,280원) × 3/5 ]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2020. 3. 27.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