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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중 누락한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대리운전’의 대리기사인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최저 임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임금 차액 합계 2,432,0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 대리운전에서 2011. 4. 5.부터 2012. 3. 28.까지 대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4. 임금 146,4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3.까지의 임금 합계 2,432,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E과 수입을 분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검사는 E에 대한 일부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E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그가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 당 임금을 계산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E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E은 수사 기관에서 시간당 임금 5,000원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E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임금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