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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빌딩 3 층 1호에 있는 ‘F’ 마 사지업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00,000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 21:47 경 위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동일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 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