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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6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43 피고 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59 경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4 피고 인은 2017. 2. 15. 19:55 경 목포시 호 남로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연 산로에 있는 연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7 고단 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위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