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8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아파트 내에서 분리수거 중이던 부녀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