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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위 D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9세)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면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경찰관인 피해자가 지구대 앞 노상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을 심하게 흔들어 깨운 점, 경찰관들이 계속 흔드니까 일어나서 차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누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