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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8 2016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PT 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판교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다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9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