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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35』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2장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2017년도 우표책을 6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보내면 우표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우표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