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8 2016가합11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차582 공사대금 사건으로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에 대하여 18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5.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31.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6. 8. 춘천지방법원 2016타채1757 사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채무자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춘천시 신매리 소재 비티비아일랜드(리조트) 개발공사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214,125,86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14,126,861원 = 원금 185,500,000원 지연손해금 28,517,761원(= 185,500,000원×20%×281/365) 독촉절차비용 108,100원)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9.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14,125,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은 춘천시 서면 소재 비티비아일랜드(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