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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5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4. 03:4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에 있는 청운교회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C와 마주치자 화가 나 그녀에게 “야, 너 내 눈에 띄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그녀가 가는 길을 막았고, 이에 그녀와 동행 중인 D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D가 피해자 E(4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 트렁크 오른쪽 부분을 찍어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5:1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관공서인 계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새끼들아, 서장 나오라고

해. 서장 나오라고

해. 계양경찰서장 나와라!

이 건방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각 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서로 알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6. 4. 03:4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에 있는 청운교회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그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