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2012구단33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67. 12. 6. 육군에 입대한 후 1968. 8. 24. 하사로 임관한 이래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1. 7. 31. 정년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68. 4. 6.경부터 1968. 8. 24.경까지 사이에 포병학교에서 포반장으로 복무하였고, 하사로 임관한 후인 1968. 9.경부터 제3보병사단의 포병부대에서 포대선임하사로서 포사수, 포반장으로 복무하였으며, 1972. 10.경 중사로 진급한 후에는 1980. 2. 28.경까지 소속대 사격술 교관으로 복무하였다

(원고는 1980년경 이후부터는 전역할 때까지 군수, 보급, 인사, 군기강, 복지업무 등의 행정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포사수, 포반장,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80년경 이후에도 1992. 12.경까지 사격안전통제관으로 예하부대의 포대시험 혹은 대대훈련시 지근거리에서 포성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내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1. 8.경에도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2. 14.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 . 라.

피고는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4.'이 사건 상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