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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3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1층 1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01:0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D(18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자몽에 이슬처럼” 소주 2병과 황도 안주 1개를 합계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