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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690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2,525,64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C은 2015. 12. 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6. 1. 5. C에게 4억 원을 대출기간 2016. 1. 5.부터 2017. 12. 20.까지, 약정이율 기준금리(전월 발표 잔액 코픽스) 2.0%으로 하는 전세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6. 1. 5.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4) 피고는 그보다 앞선 2015. 12. 15.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는 내용의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이 사건 승낙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임대인인 본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임대인인 본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공과금, 월세의 연체부분 등)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에서 당해 대출채권회수를 위해 귀사에 직접 반환하기로 합니다(다만, 귀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의 자필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