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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5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흥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0:20경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라는 상호로 G중학교로부터 약 170m 거리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학교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G중학교로부터 도보로 200m를 초과하는 거리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시ㆍ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