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임야 49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B 임야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에 지하통신맨홀을,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ㅈ,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하에 광케이블 피씨브이(PCV) 100(3개) 6.21㎡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설치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후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이상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대하여서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 지하통신맨홀 4.76㎡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ㅈ,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하 광케이블 피브이씨(PVC) 100(3개) 6.21㎡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①, ②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