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9597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청-2013년 방범용 CCTV 구매 및 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32,000,000원, 계약 기간 2014. 2. 3.부터 2014. 3.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불 시 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3. 이 사건 계약금 69,600,000원, 2014. 6. 18. 대금 151,612,000원 합계 221,212,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3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CTV 구매 및 설치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계약 금액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1,212,000원을 제외한 잔대금 10,788,000원(= 232,000,000원 - 221,2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CCTV의 설치를 마치지 못하여 지체상금 10,788,000원(= 계약금액 232,000,000원 × 0.15% × 2014. 3. 31.부터 2014. 4. 30.까지 지체일수 31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잔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지체상금 지급 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계약 기간 말일은 2014. 3. 30.이고, 원고가 CCTV의 설치를 마친 것은 2014.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CCTV 설치를 마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