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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92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2:13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동 2307호 내 주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블로그 (D)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24세)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MBN 전국 생방송 방영 인터뷰를 하면서 “해양경찰이 민간 자원 잠수부들의 구조와 수색을 막고 있다” 라는 등 보도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에 “E 9시 뉴스에 허위라고 다시 나오네”라는 제목 아래 “진심 미친년” 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1 ~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2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생의 신분이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