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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8 2017나515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