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4,022,6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유한회사는 2018. 4. 9.부터,...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1986. 12. 12. 설립되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Shock Absorber (완충장치) 스틸파이프 절단, 가공 부품 조립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G, ㈜H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제1 금전채권신탁계약 A은 2015. 11. 27. 제1종 수익자를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위탁자겸 제2종 수익자를 A, 수탁자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 각 정하여, A이 보유하는 ㈜G, ㈜J에 대한 매출채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고 한다), 50억 원을 차용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금전채권신탁계약 등 1) 금전채권신탁계약 A은 2016. 11. 29. 제1종 수익자를 피고 C,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를 A, 수탁자를 I으로 각 정하여, A이 보유한 ㈜G, ㈜H에 대한 매출채권(신탁가액 49,416,000,000원)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A은 ㈜G, ㈜H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G, ㈜H는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2) 대출약정계약 피고 C는 채무자로서, 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11. 29. 원금 총액 육십억 원(6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약정서 제1항 대출약정 각 대주의 대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주 대출약정금 참가비율 D(주) 30억 원 30/60 ㈜E 10억 원 10/60 F(주) 20억 원 20/60 합계 6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