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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496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4,022,6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유한회사는 2018. 4.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1986. 12. 12. 설립되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Shock Absorber (완충장치) 스틸파이프 절단, 가공 부품 조립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G, ㈜H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제1 금전채권신탁계약 A은 2015. 11. 27. 제1종 수익자를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위탁자겸 제2종 수익자를 A, 수탁자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 각 정하여, A이 보유하는 ㈜G, ㈜J에 대한 매출채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고 한다), 50억 원을 차용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금전채권신탁계약 등 1) 금전채권신탁계약 A은 2016. 11. 29. 제1종 수익자를 피고 C,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를 A, 수탁자를 I으로 각 정하여, A이 보유한 ㈜G, ㈜H에 대한 매출채권(신탁가액 49,416,000,000원)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A은 ㈜G, ㈜H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G, ㈜H는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2) 대출약정계약 피고 C는 채무자로서, 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11. 29. 원금 총액 육십억 원(6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약정서 제1항 대출약정 각 대주의 대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주 대출약정금 참가비율 D(주) 30억 원 30/60 ㈜E 10억 원 10/60 F(주) 20억 원 20/60 합계 6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