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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 빌딩 6 층 D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1:00 경 위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회사와 무관한 물품을 판매하지 말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회사를 그만두겠다’ 고 하며 피고인이 투자한 104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 회사에서 피고인의 숙소 마련을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을 계산하여 정산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돌려주든지,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써 달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6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2:46 경 위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