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 2011. 10.경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정원 안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선배를 통하여 수사검사 등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8.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옥암우체국에서 E에게 “국정원 안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선배를 통하여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기죄와 횡령죄 2개의 죄명 중 횡령죄만 법원에 제기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으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송파구 F 매장에서 E에게 “하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국정원 안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라인을 통하여 수사검사에게 힘을 써 불구속 수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