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0:41 무렵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무악재역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옆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흔드는 등 여러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