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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0:41 무렵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무악재역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옆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흔드는 등 여러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