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F이 재력가인데, 일시적으로 사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한 달 후에 갚아주고, 골재채취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골재채취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1항의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일원에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