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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나519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2004. 8. 20. 피고에게 14,993,169원을 이자 연 9.5%, 지연손해금 연 19.5%, 변제기 2005. 8.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 C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8. 8. 27.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원금 14,993,169원, 이자 및 연체이자 33,986,5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48,979,764원 및 그 중 원금 14,993,1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D조합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의 제반규정에 의하면 D조합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D조합가 D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조합에 출자금을 출자한 회원인 사실과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가 “가계”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대출 당시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등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