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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228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44,977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전제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31. 원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9. 12. 31.~2062. 12. 31., 보장내용 상해 및 질병 입원비(1일 이상) 각 30,000원, 상해 및 질병 간병비 각 1,000,000원 포함 15종으로 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11. 원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0. 3. 11.~2062. 3. 11., 보장내용 실손 의료비(상해통원ㆍ질병통원ㆍ종합입원) 포함 5종으로 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3. 18.부터 ‘도배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19일간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2015.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10,362,47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6, 517,493원(3,885,520원 2,631,973원)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2, 4, 11호증, 갑 제3호 증의 1 내지 4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