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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220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45,745,931원 및 그 중 45,452,354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2011. 6. 9. 피고 A와의 사이에, 피고 A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4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1. 6. 9.부터 2012. 6.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9.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C)를 신한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2012. 5. 22. 보증기한을 2013. 6. 7.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 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 기금에게, 1) 원고 기금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할5푼의 범위 내에서 원고 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기금이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2)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당해 적용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 원고 기금이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기금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을 담보로 2011. 6. 9.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금5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피고 A는 2013. 4. 1. 사업장폐업신고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