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38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단체명을 'A학교‘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A학교‘라는 상호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3.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서 과세대상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교육비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5,54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0,4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685,2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55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532,26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748,7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