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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121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7.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87.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2. 10. 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7. 31. 사임하였다.

변제확인서 금액 : 삼십이억육천만 원정 본인은 회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책임을 지고 위 금액을 정히 변제하겠습니다.

1. 변제할 자산 8건 명세서류 첨부

2. 변제할 선박(C) 1대 피고는 2008. 7.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4.경부터 2018. 1. 11.까지 합계 1,996,306,010원 - 현금 및 부동산 722,000,000원(2008. 8. 4. F아파트 62,000,000원, 2008. 8. 6. 현금 320,000,000원, 2008. 11. 20. 변제공탁 40,000,000원, 2009. 11. 9. 선박 처분에 따른 공탁 300,000,000원) - 변제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경매대금 1,195,715,920원(고양시 주택 577,699,297원, 파주시 토지 215,841,763원, 춘천시 토지 52,174,860원, 경북 영덕군 토지 200,000,000원, 충북 옥천군 토지 150,000,000원) - 급여 및 퇴직금 등 78,590,090원 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0.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