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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1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7,5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1.부터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

항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의【인정근거】에 ‘갑 제 17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1. 마.

원고는 2017. 9.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심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본문 두 번째 단락 제1행의 ‘원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4행 및 제11행의 각 ‘원고’는 각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라.

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라.

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 59,451,581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소외 회사의 위 채무는 소외 회사의 임원인 피고, 원고, H가 지분비율 대로 분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는 변제자 대위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분비율 33.6% 상당의 구상금 19,975,731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약금 및 손실금 부담액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그 사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바(상법 제553조), 유한회사인 소외 회사가 출자금액 외에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인 원고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