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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0 2016누233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3.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아마비 캠페인에서 한 업무는 소아마비 약을 관리하는 업무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였고, 특별히 탈레반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전화, 편지를 통하여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탈레반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설령 탈레반이 소아마비 예방 활동에 반대하여 테러를 자행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소아마비 예방접종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찾아 위해를 가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파키스탄 내에서 탈레반의 활동으로 인한 불안은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