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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80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경부터 고용 노동부 강원 지청 근로 개선지도 과 D 팀에서 근무하는 민간 조정관이고, E은 춘천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피해자 H은 2015. 1. 18. 경부터 위 식당에서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27. E에 의해 해고되자 위와 같은 해고가 부당 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6. 6. 14. 고용 노동부 강원 지청에 E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1:00 경 춘천시 후 평동 240-3에 있는 고용 노동부 강원 지청 D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위 E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자, 민간 조정관으로서의 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주인 E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고용 촉진 지원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 이거는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부정 수급을 받게 되면 2 배로 변상을 해요”, “ 그런데 그 돈 일체를 청구한 게, 업체 (E )에서 청구한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 피해자) 이 작성해 가지고, 업체는 모르고 다 작성하고 그 돈 자체만 업주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이전이 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야”, “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인해서 그냥 던져 주라고요.

그때 날짜 써 가지고 던져 주면 끝이에요.

그냥 그 걸로 끝이라고, 그러면 다 그냥 받을 것 받고 종결 처리하는 거라

구요, 왜 내가 저쪽하고 얘기를 다 해 놨기 때문에..”, “ 그리고 그 돈 받은 거는 복리 계산해서 변 상해서 물고, 년 월 일 무슨 법에 의해( 전과 기재) 본인 호적에도 올라 가요 그거, 형사처벌이니까. 그거 하시면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