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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19나2021253

손해배상(국)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 경부터 B로부터 광주시 C, D,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조 경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관련 소송 진행 경과 그러던 중 B은 2015년 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가단 207265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 이하 ‘ 선 행 토지 인도 청구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담당법원은 2015. 7. 6.「 원고는 B에게, ① 2016.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모든 수목 및 농작물을 수거하고, ② 2016. 6. 30.까지 위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③ 2016. 6. 30.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고, ④ 1,08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12. 31.까지 500만 원을, 2016. 6. 30. 까지 나머지 5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⑤ 2015. 6. 6.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연 4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B로부터 위 토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수목 압류집행의 진행 경위 1) 그런데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 등을 수거 및 철거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해 오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F을 2016. 12. 31. 폐업하였다). 2) 이에 B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서 담당법원은 2017. 4. 12.「 채권자 (B) 는 그가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