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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768 | 부가 | 2014-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68 (2014.06.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의 실지운영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간취득자인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중고차량이 아닌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명목상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23.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14매 OOO(2012년 제1기 12매 OOO, 2012년 제2기 2매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3.3.5.∼2013.4.24.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8. 및 2013.8.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상사인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년 2월부터 OOO 등 차량을 실지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때마다 법인소유의 차량 여부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아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인수와 동시에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구입한 차량은 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한 후 선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① 매입차량의 주행거리가 짧고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나, 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신차도 구입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제조회사 또는 판매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없어 자동차판매상을 통해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에도 취득하여 수출한 바 있고, ② 차량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선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중고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일일이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 같은 중간도매상에게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는데, 대금지급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자금형편을 감안하여 계약 후 차량이 입고되면 미리 차량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으며, ③ 쟁점거래처의 실지운영자인 변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다고 하나, 변OOO이 피조사자 신분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과 조사경험 없이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이후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지급통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보면 실지거래하였음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차량을 선의로 취득한 실질적 경제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실지운영자인 변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신차를 구매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준 구매대행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허위의 거래임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인정한 바 있고, 차량의 상당수는 변OOO이 직접 신차를 구매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준 점과, 나머지 차량 또한 변OOO이 딜러들을 통해 구입한 신차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받아 지급한 점, 차량의 출고일로부터 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단기간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당초 소유자, 동 소유자로부터의 쟁점거래처 취득금액,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청구법인 취득금액, 청구법인의 수출금액, 그 매매대금의 흐름, 출고일자, 주행거리, 수출신고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

1) 쟁점거래처는 2012.2.1. OOO에서 개업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2012.1.31. OOO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였으며, 대표이사인 김OOO은 2011년도에 약 3개월 정도 ‘OOO’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던 가정주부로 쟁점거래처의 운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김OOO의 배우자인 변OOO이 쟁점거래처의 주주나 임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차량매입과 판매를 전부 주도하였고,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기 이전에 건설법인의 대표이사로서 4년간 건설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변OOO은 2012년도에 주식회사 OOO 무역업/수출업, 이하 OOO이라 한다)이 매입한 차량을 수출전까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OOO으로부터 월 OOO의 급여를 받았으며, 쟁점거래처의 거래형태를 보면 주로 딜러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출 무역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

1) 쟁점거래처의 주매출처는 청구법인과 OOO으로 2012년에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일부 차량의 경우 청구법인이 필요한 차량을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구매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 자동차판매점으로부터 신차를 변OOO 등의 명의로 구매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차량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차량대금을 먼저 선입금하면 쟁점거래처의 통장을 거쳐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을 한 차종은 OOO 등으로 주행거리가 수백㎞ 이내이고 차량매입일이 최초등록일로부터 수일 이내이며 차량매입가액이 출고가액보다 OOO이 비싸 실질적으로 개인이 거의 사용한 사실이 없는 신차로 확인된다.

3) 변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구매대행수수료로 총 차량가액의 1.5% 정도의 수수료를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구매대행을 요청한 이유는 딜러 등을 통하여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자료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 수출신고필증OOO 사본을 제출하였고, 대금결제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090***-**-****11, 090***-**-****37)의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최초등록일자와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말소등록일자,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일자는 다음과 같다.

OOO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였는바, 현재까지 불복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장수무역의 2012년 제2기 매입액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지급통장,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실지거래임이 입증되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10~135㎞ 이내이고, 차량 출고일로부터 수출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기이며, 차량매입대금을 신차가격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쟁점거래처에 선지급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실지운영자인 변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간취득자인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중고차량이 아닌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명목상 거래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