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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내에서 E이 알고 지내는 F(여)과 전화 연락을 할 때 피고인이 끼어들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5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그 후 피해자 일행이 합세하여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