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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 19:00 경 경주시 B 아파트 부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 아파트 앞 사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며 주변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변속 기의 변속 레버를 중립 모드 (N) 로 놓고 제동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35세) 이 운전하는 H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