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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 휴대 폰 단말기 편취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이동 통신사들이 판매의 용이 성을 위해 대리점에 단말기를 교부한 것은 단순히 이를 보관 위탁한 것에 불과할 뿐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이동 통신사들이 단 말기를 인도한 이후 대리점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나의 처분행위로 보아 위 행위가 만료되었을 때 비로소 처분행위가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와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휴대폰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의 공모 사기(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위 피고인들이 낸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은 재력이나 신용이 없이 단지 급 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로서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 말기 대금이나 모바일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위 피고인들과 P 등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P, C, D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 말기를 처분하는 등으로 금전적인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