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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6609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4. 15. 12: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