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6609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4. 15. 12: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2016. 4. 15. 12: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