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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짚 랭 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3:33 경 아산시 외 암로 1544-3에 있는 풍기 2 교 차로를 송악 사거리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