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5: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85번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6:19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4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음주운전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