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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6:4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5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1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던 G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