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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4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제작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8,580,82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269,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