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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구단20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및 이전 원고와 B은 2004. 4. 14. 경기 여주군 C 대 750㎡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이하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9. 20.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원고는 200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5,825,000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는 187,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피고는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256,700,000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2014. 1. 7.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99,33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5,339,93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심사청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내지 1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