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164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4. 10. 29.경 원고 운영의 ‘C’를 퇴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재직 중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는 대가로 추후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인 18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중 일부로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C’에 재직하던 중인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원고의 처인 F(개명전 이름 G)으로부터 지급받은 89,150,000원을 합하여 매수한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다.

‘C’를 퇴직할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인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급한 89,150,000원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협의를 거쳐 추후 서로를 상대로 일체의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F의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먼저 위반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5.경 F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청구금액 중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이로써 부제소합의는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