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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6 2013노661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빚 청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3억 8,50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백농협 계좌를 새로 만들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 후 아무런 직업이나 생계유지 능력 없이 월세 방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기도대가 명목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의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도대가 명목으로 수 십 만 원 정도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228 내지 237쪽 참조. , 피해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도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